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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따라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상환해 줄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 확정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4. 22.자 91마152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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