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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마1470 판결은,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의 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 항소심 진행 중이라도 가처분등기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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