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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9조는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비용 중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따라서 갑은 을과 특별한 약정을 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별도로 거친 다음 을의 부담비율에 따라 해당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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