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나(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에 들어가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유무 등을 심리ㆍ판단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소송비용액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따라서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비용 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다만 귀하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사실만으로는 부당제소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