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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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고하였을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상대방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맡기면서 성공보수를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 가치세 별도)'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때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의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받았으나, 이후 10년이 넘게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과 시비가 붙어 을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비용은 소송 진행 중 혹은 확정 된 후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받아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 중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이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소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경우,‘소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인데, 청구금액의 일부만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러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 법인입니다. 을은 갑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을 역시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법인입니다. 을의 담보제공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 참가인 병이 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습니다. 갑은 그 중 17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한 갑과 을사이의 약정은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원심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이후, 불복 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갑의 상대방 을은 갑의 항소취지 변경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을이 갑의 항소취지 변경으로소가 일부 취하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병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을은 병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는데, 병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병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갑과 을이 부담할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얼마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을·병 3인은 각각 정의 대리인 무와 주택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정은 무에게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갑·을·병 3인은 공동으로 1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보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 등 3인은 을이 원고로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의 피고로서 전부패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토지의 공유자인 갑, 을, 병이 정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들 전부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 을, 병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 주식회사를 신청인, B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법원의 파산선고 및 폐지 결정에 대하여 변호사 갑이 B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위임장에 찍힌 무인과 인영이 B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법원이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한 후 심문을 종결하였는데 갑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1심 청구가 기각되어 항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심에서 패소를 한 이후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적극적으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1심법원은 저에게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를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으나 저는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고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후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에서 '변호사 보수'와 '수수료(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습니다. 종전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1심 법원이 저에게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를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저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항소심에서 제가 ‘변호사 보수’와 ‘수수료(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았다면,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 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6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저의 과실이 제1심에서 인정된 정도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하지 않은 제가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일실수익중수당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청구할 수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심 청구에서 일부 패소하여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항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1심판결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저의 항소의 취하가 가능할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교통사고로 가해자 을에게 800만원 손해배상청구하여 600만원 일부승소판결 받은 경우 패소한 을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 부대항소한 갑이 청구취지를 더 확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을은 1심판결에 대해 전부불복의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이 이에 대해 괘씸히 여겨 약정이자에 대한 청구를 항소심에서 추가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 B, C, D는 저를 상대로 여러 필지의 토지들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후 A, B만이 항소하였습니다. 저는 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1심판결의 내용에 불복이 있어 A, B, C, D 모두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OO시 A아파트 1동 101호에서 동생과 함께 살다가 이후 저만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주민등록도 옮겼습니다. 그런데 B가 저에게 소를 제기하며 자기가 알고 있던 위 아파트를 주소로 기재하였고,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위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제 동생이 동거인으로써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의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가 당시 A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이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의 피고인데, 소송 진행 중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지방에 거주하면서 주민 등록은 이전하지 못하였고, 법원에 송달 장소의 변경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은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갑이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에서야 갑이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공시 송달 및 패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추후 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20년의 기간이 완성된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20년의 기간이 지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으나, 환송심에서는 다시 저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을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갑은 종전 청구를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로 교환적 변경하였는데, 그 뒤 을이 항소를 취하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을은 자신은 대여 받은 적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을이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갑이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은 을의 대여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을의 변제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단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