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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9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25.선고, 95다56996 판결).또한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과 을의 소송비용부담이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소송의 진행과정 전반을 참작하여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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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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