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송비용 균등부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제102조 제1항 본문이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9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 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8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8.자 92두62 결정).그리고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또한, “민사소송법 제9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 등 3인의 패소자는 을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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