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판례는 "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따라서 갑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로 위 패소부분을 다툴 수 있고 ,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수당을 청구하여 제1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