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이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의 피고인데, 소송 진행 중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지방에 거주하면서 주민 등록은 이전하지 못하였고, 법원에 송달 장소의 변경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그런데 위 소송은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갑이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에서야 갑이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공시 송달 및 패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갑이 추후 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소장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모두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와 소송 행위 추후 보완에 관하여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0.9.5.선고2000므87판결). 또한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 불능됨으로써 소장부본등 소송서류가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상소기간 경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소장부본 기타소송서류가 공시 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 불능을 이유로 공시 송달 이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 기간경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3.9.18.선고93므324판결).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 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소송 행위 추후 보완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60조(현행민사소송법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된 결과 부득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 지 여부, 출석한 변론 기일에서 다음 변론 기일의 고지를 받았는 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8.10.2.선고97다50152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은 소송 진행 도중 거주지를 변경하고서 도법원에 변경된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추후 보완 항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