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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법원은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기는 하였지만 을의 변제항변이 이유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1심판결이 그 이유는 부당하다고 하여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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