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상대방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위 경우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는 "민사소송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한 불복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의 경우에도 피고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변론 없이 소 각하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부여해야할 필요성은 신청에 의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 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도 즉시항고가 가능함을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5. 2.자 2010부8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