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받았으나, 이후 10년이 넘게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사법상 청구권이므로 일반채권과 같이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송비용액 청구는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10. 7.자 2002라450 결정).또한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