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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함으로써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따라서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 갑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은 부대항소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적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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