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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시 피고의 동의가 필요가 없으며 원고가 교환적 변경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교환적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취하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청구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만이 되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업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을의 항소취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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