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1심 청구에서 일부 패소하여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후 저는 항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1심판결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저의 항소의 취하가 가능할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 94다51543 판결은,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일단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후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그 때문에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도 이는 그 이익이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부대항소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부대항소 또한 종속적으로 효력을 소멸하게 된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