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맡기면서 성공보수를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 가치세 별도)'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때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의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공식 답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합니다(위 규칙 제3조 제1항).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27.자 2011마1941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