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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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부인은 법학과를 졸업하여 법을 잘 알고, 저는 법에 대하여 문외한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제 친구인 갑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이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아내에게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남편은 갑을 상대로 5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소송의 소송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원고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1심소청구금액이 소액이어서 항소심에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비용 때문에 걱정입니다. 갑의 변호사가 아닌 아들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얼마 전에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패소하여 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로는 별도로 약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인의 소개로 소송대리를 맡긴 변호사라 한번더 믿고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 패소하여 상고심으로 넘어갔고,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되어 항소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의 심급이 올라가게 되면 변호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에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되어왔다면 당연히 변호사와의 계약이 부활되어 소송대리를 맡아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또 계약을 맺자고하는데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돈도 아깝습니다. 법을 모른다고 변호사가 제게 속임수를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항소심까지는 갑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으나 잘 되지 않아, 상고심에서는 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을 변호사는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뒤집어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 이에 항소심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상고심 수임 변호사가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변호사 갑에게 소송대리를 맡겼는데, 변호사 갑은 알고 보니 외근사무장을 통하여 사건을 유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변호사회에서 징계를 받아 정직 중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소송을 한 것이 무효가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 법인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갑 법인의 대표이사가 병에서 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갑 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을과 법원에게 알리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 갑 법인의 대표를 병으로 기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적법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고 저(Y)와 피고(Z)는 예비적 공동소송인입니다.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조서등본이 원고(X)와 피고들(Y, Z)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Z)만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원고(X)와 피고(Y)는 이의신청기간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은 권리의무관계가 피고들(Y, Z) 사이에 상호 관련된 경우, 피고와 원고 간 따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분리확정 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토지의 공유지분권자입니다. 이 토지에 관해서 저 말고 을, 병이 각 1/3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병이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협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을의 제의로 소송상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면 법원의 판결로 분할이 된다하여 저와 을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는데, 소장을 접수한 후 병의 소식을 듣게 되어 위 소송에 병도 당사자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에서 공유자 1인을 제외한 공유자들만이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나머지 공유자 1인을 당사자에 추가시킬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에게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에도 뭔가 어정쩡한 임대인의 태도가 못마땅했으나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저는 집을 다 뺐는데도 A는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애태우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A의 건물을 임차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다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은 없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분이 직장인이시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많아 소송 진행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소송을 수행할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여러 사람이 한 회사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두 당사자가 되면 재판에 모두 출석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예상됩니다. 근로자 중 대표가 소송을 수행하되, 그 판결의 효력을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위 참가신청이 적법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그의 토지와 인접된 병·정·무의 공유인 토지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바, 이 경우 갑이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려면 병·정·무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 하여야만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 을, 병, 정은 모두 A토지의 공유권자들인데 갑이 나머지 공유권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갑과 을만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갑과 을은 나머지 병과 정을 제외한 판결을 받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병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를 갑 개인의 명의로 잘못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자표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을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갑 개인은 소취하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소를 제기한 회사가 원래 제기하려고 했던 회사와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에게 고용되어 근무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최근 갑과 그의 처 을이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갑의 아들인 미성년자인 병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 제기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에게 고용되어 근무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갑과 그의 처 을이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갑의 아들인 미성년자인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常時)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常時)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 갑이 자기를 위하여 위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에 감사 병이 있는데도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미성년자인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런데 소송 제기 후 을이 성년이 된 경우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어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소유의 X토지를 탐내던 갑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유한책임회사 다시만난세상'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그러한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소유의 X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과 공모하여 X토지의 명의를 을에게 넘기더니, 서류를 위조하여 가등기를 없앤 것입니다. 따라서 말소된 가등기에 대하여 회복등기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제기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업무진행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은 주주들이 다른 이사들을 압박하였고, 그 다른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저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을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업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정관에 정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를 해임한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사회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해야하는지 등 피고를 누구로 해야하는지 조차 막막한 지경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일부에 관하여는 공연권 등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수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은 제 명의를 도용하여 갑주식회사로부터 승합차 1대(인도금 180만원, 할부금 1,000만원)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제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갑주식회사는 저에게 할부금의 납부를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고 저는 갑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고 곧이어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병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제기한 위 소송은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만일 갑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하천시설로 편입되는 을소유의 토지상의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갑과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을이 위 주택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수용위원회는 위 물건의 소유자를 갑으로 표시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피공탁자를 갑으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을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