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여러 사람이 한 회사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두 당사자가 되면 재판에 모두 출석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예상됩니다.근로자 중 대표가 소송을 수행하되, 그 판결의 효력을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식 답변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참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선정자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참조). 소장에 선정당사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하와 같습니다. 원 고 선정당사자 OOO(******-*******)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