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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참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선정자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참조). 소장에 선정당사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하와 같습니다. 원 고 선정당사자 OOO(******-*******)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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