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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에 한정되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대법원 2000. 1. 31. 선고 99마6205 판결 참조)이라고 하여 심급대리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된 경우 갑의 대리권이 부활하는데, 계속 을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시고 싶은 경우 갑을 해임하고 다시 을을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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