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법원은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고 Z만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으로 복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10. 선고 2006다57872 판결).화해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의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 판결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에는 분리확정되지 않고 본안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