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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정직 중인 변호사는 무자격자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무자격자의 소송관여로 배척할 것이지만, 이를 간과한 경우 절차의 안정 및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그 판결은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다만 법원이 대리권의 흠을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소(민사소송법 제424항 제1항 제4호)또는 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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