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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공동이 법률상으로 강제되고,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판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병을 당사자로 추가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따라서 피고를 보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방법으로는 크게 ①민사소송법 제141조에 따라 별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변론병합을 하는 방법, ②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으로써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하는 방법, ③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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