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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참조). 따라서 을을 상대로 가등기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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