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소유의 X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과 공모하여 X토지의 명의를 을에게 넘기더니, 서류를 위조하여 가등기를 없앤 것입니다.따라서 말소된 가등기에 대하여 회복등기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제기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참조). 따라서 을을 상대로 가등기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