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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민사소송에서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제87조).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법제88조제1항). 그러나 지방법원 단독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을 선고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그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각 관할하고 고등법원의 재판부는 3인 이상의 법관이 관여하는 합의부이므로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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