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전문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의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하의 판례는 “회사정리법상 주식회사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선임결정이 난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회사정리법 제3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의 중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소송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 위 중지명령의 요건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에서는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 등 회사의 기본재산이나 회사의 자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지명령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7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서 보전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선임결정이 나면 위 갑주식회사의 당사자적격이 보전관리인으로 변경되므로, 귀하는 보전관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야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더라도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갑주식회사의 당사자적격이 관리인으로 변경되고 계속중인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되지만, 귀하의 사건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계없는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는 갑주식회사의 관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정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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