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병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를 갑 개인의 명의로 잘못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자표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을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갑 개인은 소취하 하려고 합니다.위와 같이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68조 제1항은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한 경우, 당사자추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갑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없고, 갑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하고 을회사명의로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