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68조 제1항은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한 경우, 당사자추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갑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없고, 갑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하고 을회사명의로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