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가 어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따라서 귀하는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하와 같습니다. 파산자 주식회사 OO의 파산관재인 OOO그러나 만일 소가 제기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것이 아니라 소제기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이 경우 원고는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절차수계신청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OO에서 파산자 주식회사 OO의 파산관재인 OOO으로 변경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