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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따라서 귀하는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하와 같습니다. 파산자 주식회사 OO의 파산관재인 OOO그러나 만일 소가 제기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것이 아니라 소제기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이 경우 원고는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절차수계신청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OO에서 파산자 주식회사 OO의 파산관재인 OOO으로 변경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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