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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 제4항 ), 조합에 감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2조 에 정한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원고 갑의 소는 대표권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 갑과 피고 조합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병이 피고 조합을 대표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갑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소장에 표시된 피고 조합의 대표자를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감사 병로 정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합니다. 만일 법원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별대리인 선임을 허가하고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피고 조합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것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하여 판결을 선고한다면, 그 판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위법이 있게 됩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89372 판결). 따라서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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