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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혹은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의 소송절차가 문제가 됩니다. 최초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성년이 되었다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피고를 성년이 된 미성년자로 정정을 하여야 하며, 최초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에 성년이 되었다면 적법하게 소송계속이 발생한 것이며 이후 피고의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5조 전문에 따라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법정대리권을 상실하게 되는 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 소멸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의 송달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송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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