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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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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저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제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저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 땅인 X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보니, 갑 명의의 저당권이 을에게 이전한다는 부기등기가 추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을에게 1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는데, 갑과 을 모두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어떤 소송을 청구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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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을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대표자 병이 갑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선임결의무효확인 등의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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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병의 공동소유인 토지의 일부를 20년 이상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을이 위 토지부분의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을의 공유지분 중 위 토지부분에 상당한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병은 현재 행방불명이므로 송달이 어려워 소송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므로 을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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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조합 또는 그 구성원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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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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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환경운동가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도를 건설한다고 하며 도룡뇽이 많이 살고 있는 천성산에 터널을 뚫고자 하여, 상징적 의미로 도룡뇽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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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회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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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순천시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유권은 할아버지에게 있었다가, 1958년 경 해룡면 소유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면을 상대로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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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중에서는 경기도 소재 임야 약 50,000평을 종중원인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관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10년 전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이 임야를 상속한 후 소유권을 주장하며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에 갑종중에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갑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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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국립대학교의 건물수리작업을 하던 도중 고용된 인부가 떨어뜨린 각목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위 각목을 떨어뜨린 자 이외에 을국립대학교 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국립대학교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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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부재자 을의 재산관리인입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소유의 토지에 대한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을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고,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을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옳은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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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22. 8. 1.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건물수리작업을 하던 도중 고용된 인부가 떨어뜨린 각목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위 각목을 떨어뜨린 자 이외에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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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아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소장에 어떻게 당사자 표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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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계속 갚지 않아 마음을 썩이다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살펴보니 제가 보낸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고 떠서, 곧 법정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부고가 난 것을 동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날짜가 송달일보다 이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소장을 받았다는 것인지요. 그 소장 송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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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 A를 위하여 B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친구 A가 돈을 갚지 않아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A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 사망한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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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을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을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변제기가 도래해도 돈을 갚겠지 생각만하고 지내다가 어언 10년이 흘렀는데 여차하다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아예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위에 조언에 정신을 차리고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을이 어떻게 지내는지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죽었다고 하더라구요. 자녀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사망한 을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원고의 표시란에 "갑"으로 기재하였고, 갑 소송대리인도 자연인 갑이 업소의 허가 명의인임과 아울러 행정청 처분의 상대방임을 전제 주장을 하였으며, 소송위임장에도 법인인 "A회사"가 아니라 자연인인 '갑'이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자연인 갑에서 A회사 대표이사 갑으로 하는 정정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정정신청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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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 및 소송수계신청을 각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은 받아 들여 지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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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병은 갑이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위임에 따라 갑을 원고로 하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은 소송과정에서도 갑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인 갑에 대해 불리한 취지로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 위와 같은 판결의 효력은 갑의 상속인 정과 무에게 영향이 미치는가요? 그리고, 정과 무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X토지를 명의신탁해 주면서 을에게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갑이 을에게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거부하여 법무법인 A와 수임계약을 체결하고(담당변호사 B, 소송위임장에는 상소를 제기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을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아 소제기 이전에도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갑이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 병, 저(정), 동생 무가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했는데, 병은 갑의 유산에 무슨 욕심이 그리 많으셨는지 “나의 모든 재산은 처에게 증여한다”는 아버지 명의로 된 유언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담당변호사 B에게 제출하였고, 담당변호사도 아내가 유언장을 위조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지 재판부에 병을 단독상속인으로 하여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고, 소송수계신청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등기부의 추정력에 반하여 갑이 을에게 X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병은 이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A와 항소사건에 대하여도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병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고, 항소제기 이후 갑과 을 명의로 작성된 명의신탁 약정서를 발견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항소심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동생들은 항소가 제기된 지 2개월여가 경과하여서야 어머니가 유언장을 위조하였고, 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 어머니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와 동생들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하는데, 저희는 위 항소심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1997. 10. 27.경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A는 2003. 4.경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A의 자녀 B, C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B, C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2007. 10. 25. B,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중 A의 유일한 형제인 을이 2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를 B, C에서 을로 표시정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화학은 B광업과 함께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B광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위 흡수합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A화학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B광업 대신 A화학이 원고로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A화학의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B광업의 대표이사는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를 ‘A화학’에서 ‘B광업’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정당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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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척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을을상대로대여금청구소송을제기하면서대여일인2017.1.1.부터연20%의비율에의한약정이자를청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20%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만청구한경우에,갑의이와같은청구에도불구하고대여일인2017.1.1.부터다갚는날까지연20%의비율에의한약정이자및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는판결을선고받을수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형사공판절차에서피해배상을신청하여일정액의금전의지급을명하는배상명령을선고받고그배상명령이확정되었는데,배상명령에서인용된금액을넘어선금액을지급받기위해서별도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수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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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위 채권에 가압류(가처분)를 한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 공사 대금과 그에 대한 연 20%의 약정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였는 데, 추가 공사대금만 인정되고 약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여 1심에서 일부 패소한 후 손해배상액이 과다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고자 하는 데,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각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11년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변제하지 않아 민사 소송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과 이에 대하여 2012.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2. 10. 14.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 10년 동안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해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관이 공탁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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