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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당사자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규정의 사단 또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55. 8. 4. 선고 55다64 판결).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3호로 2010. 12. 27. 제정되어 2011. 12. 28.부터 시행)제3조 제1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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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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