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을 상대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 공사 대금과 그에 대한 연 20%의 약정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였는 데, 추가 공사대금만 인정되고 약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약정지연손해금의청구만있는경우에그에대한증거가없으면이를배척하면되고명백히청구하지도아니하는법정지연손해금의지급을명하지아니하여도위법하지않습니다(대법원ㅤ1979.11.13.ㅤ선고ㅤ79다1336ㅤ판결). 따라서 을이 갑에게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취지 상으로 갑이 연 20%의 약정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갑은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선고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