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학교의 당사자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규정의 사단 또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55. 8. 4. 선고 55다64 판결).또한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을국립대학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다면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학교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관련법령에서 법인으로 규정하는 경우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인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3호로 2010. 12. 27. 제정되어 2011. 12. 28.부터 시행)제3조 제1항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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