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은‘금전채무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명하는판결(심판을포함한다.이하같다)을선고할경우,금전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액산정의기준이되는법정이율은그금전채무의이행을구하는소장(訴狀)또는이에준하는서면(書面)이채무자에게송달된날의다음날부터는연100분의40이내의범위에서「은행법」에따른은행이적용하는연체금리등경제여건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고,동조제2항은‘채무자에게그이행의무가있음을선언하는사실심(事實審)판결이선고되기전까지채무자가그이행의무의존재여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抗爭)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타당한범위에서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동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 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채무자가 당해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은 당해사건의 제1심 또는 항소심이라 할 것이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아울러 객관적 병합소송에 있어서도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하나의 소송에서도 청구금액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ㅤ1987.5.26.ㅤ선고ㅤ86다카1876ㅤ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다면 갑의 항쟁은 을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은 제1심 판결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갑은 1심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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