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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배상명령이기재된유죄판결의정본은강제집행에관하여는집행력있는민사판결정본과동일한효력이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4조제1항).그래서배상명령이확정된때에는그인용금액의범위내에서는피해자는민사소송등다른절차에의한배상청구를할수없지만,인용금액을넘어선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4조제2항). 따라서 갑은 형사공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을 신청하여 일정액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선고받고 그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배상명령에서 인용된 금액을 넘어선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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