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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금전채권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 4680 판결). 이 때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가처분)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가처분)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따라서 을은 적극적으로 갑의 청구에 대하여 응소하여 가압류(가처분)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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