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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따라서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직접 공탁금의 지급을 구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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