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이 원칙이고,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소송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있으면 그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만,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병의 거짓말에 속은 B가 병만을 소송수계인으로 기재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병 뿐만 아니라 정, 무, 기에 대하여도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것이 되고, 다만 병만이 법무법인 A와 항소심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 무, 기의 경우 항소제기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 무, 기는 항소심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