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게 X토지를 명의신탁해 주면서 을에게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갑이 을에게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거부하여 법무법인 A와 수임계약을 체결하고(담당변호사 B, 소송위임장에는 상소를 제기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을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갑은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아 소제기 이전에도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갑이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 병, 저(정), 동생 무가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했는데, 병은 갑의 유산에 무슨 욕심이 그리 많으셨는지 “나의 모든 재산은 처에게 증여한다”는 아버지 명의로 된 유언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담당변호사 B에게 제출하였고, 담당변호사도 아내가 유언장을 위조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지 재판부에 병을 단독상속인으로 하여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고, 소송수계신청이 받아들여 졌습니다.한편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등기부의 추정력에 반하여 갑이 을에게 X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병은 이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A와 항소사건에 대하여도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병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고, 항소제기 이후 갑과 을 명의로 작성된 명의신탁 약정서를 발견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항소심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합니다.저와 동생들은 항소가 제기된 지 2개월여가 경과하여서야 어머니가 유언장을 위조하였고, 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 어머니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상태입니다.저와 동생들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하는데, 저희는 위 항소심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식 답변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이 원칙이고,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소송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있으면 그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만,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병의 거짓말에 속은 B가 병만을 소송수계인으로 기재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병 뿐만 아니라 정, 무, 기에 대하여도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것이 되고, 다만 병만이 법무법인 A와 항소심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 무, 기의 경우 항소제기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 무, 기는 항소심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