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 및 소송수계신청을 각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은 받아 들여 지나요?

공식 답변

상속인들의 추후보완항소 및 소송수계신청은 각하될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