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순천시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유권은 할아버지에게 있었다가, 1958년 경 해룡면 소유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면을 상대로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1949.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는 읍, 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 명의의 등기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1961. 9. 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읍면의 일체의 재산은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읍, 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룡면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순천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