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종중 구성원 개인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개인명의가 아닌 종중명의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의 정함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