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11년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변제하지 않아 민사 소송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과 이에 대하여 2012.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2. 10. 14. 확정되었습니다.판결을 받은 후 10년 동안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해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공식 답변

우리 대법원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어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으나,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존의 판결 주문과 같이 소 제기하시면 되고 변경된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12%로 청구취지를 정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