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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4.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시설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무상 취득한 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것을 이유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1 현물출자 후 조기에 이월과세 여부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과세표준신고 시까지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2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비케이테크는 사업자등록증상 인력공급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시설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비케이테크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케이테크가 실제 인력을 공급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거래처는 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대표의 이전 사업경력을 확인하거나 사업장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권OO가 쟁점거래처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사정도 없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후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쟁점주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은 주택 취득 이후 상시 거주가 지연된 사유와 무관하고, 청구인은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됨에 따라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볼 때 취득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에 부합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사실상 폐업 상태이므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5.2.2. 쟁점면허에 대한 휴업신고를 한 것이라서 2026.1.1.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라고 보기 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부동산 취득 후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문언적으로 이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 고려 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기 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21.6.23. 취득한 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29세대를 신축하였을 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당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금액을 과다하게 적용한 원인은 외부 상황 변화가 아닌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각하 조세심판원 · 2026. 8. 4. 1 20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전체 증가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19사업연도 당시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정된 법률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조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및 법인세에 관한 개...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8. 4. 성남세무서장이 2025.7.14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3.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5년 이내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2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5.4.2. 이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각한 것이 기업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경영상의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위 추징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할 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7.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4.25. 최초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25.12.24.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7.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교육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하이파킹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임직원 등에게 주차료 일부를 감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유료주차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7. 직접 사용 시기를 임대차계약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개시가 된 주택에 한하여 그 임대 목적의 직접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조심 2023지4757, 24.6.26.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가 개시되지 않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4.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2.4m2)을 제외한 1,343.4m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은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포장·구획선·차단기·조명 등 주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등을 볼 때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평탄화가 미비하고 수풀이 자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교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3.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 기 취득한 쟁점주택의 멸실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3.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이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쟁점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7. 23.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영업장은 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영업장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자녀 등이 짧은 기간 내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를 반환받은 일련의 과정이 일반적인 거래의 흐름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전세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는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고,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7. 22. 피상속인과 무관한 출자금과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대여금의 회수가능성 여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법인 재산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 할 것인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법인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쟁점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2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규정(상증령 §491단서)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청구인이 행사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행사도면에 따르면 청구인은 광고 기획 등의 활동보다 행사대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처별 원장에도 ‘행사 대행’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본인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한 체납법인을 ᄋᄋᄋ과 체결한 게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업종을 변경하고 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주식의 50%를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7. 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경위를 보면 ᄋᄋᄋᄋᄋ측으로부터 주금에 상당하는 1천만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발기인의 잔고증명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이라는 청구인과 ᄋᄋᄋ의 통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단정...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7. 22.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실제 수출된 물품 내역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고,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청구법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설립 전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며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바(22광8275, 23.4.12. 같은 뜻임), 청구주장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