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각하

1 20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전체 증가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1 2019사업연도 당시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정된 법률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조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률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4중3785, 2025.5.9.)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4.1.2. 설립되어 부동산감정평가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5.3.31. 2019사업연도∼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지 않은 고용증대세액공제(2019사업연도, OOO원)와 손금불산입하였던 장애인고용부담금(2019사업연도∼2022사업연도, 합계액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8.8.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계산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고,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하여는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1) 처분청은 2019.12.31.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2019사업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이 2019.12.31. 개정(이하 “쟁점개정”이라 한다)되기 전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인원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이하 “청년외 상시근로자”라 한다) 인원수를 각각 구분 계산하였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외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통산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나) 쟁점개정은「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대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35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2020.1.1. 시행되며,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해야 한다.(다) 그러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출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 한도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해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대상기간인 2019사업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이 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방식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청년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라) 조세심판원(조심 OOO, 2025.3.25.)은 “2018·2019사업연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정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법률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2018·2019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OOO, 2023.5.17., 조심 OOO, 2023.7.21., 같은 뜻임)”고 판단한 바 있다.[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2)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가) 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판결은 구「법인세법」제16조 제5호(「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취지에 대해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나) 한편 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2001헌바96 결정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부담금제도는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실업 중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설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각출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담금제도는 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납부받아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구법 제37조)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간의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완벽하게 지켜져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판시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닌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았다.(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은 「행정기본법」을 참고로 하여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이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제재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행정기본법」제22조 제2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의무고용률에 상응하는 장애인 지원자가 없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귀책 사유가 없다면 제재가 감면된다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 앞서 본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4항은 감면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책임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계산·부과된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하였고,구 장애인고용법 제3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앞서 본 「국세기본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국세기본법」내지 구「법인세법」상의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구간을 달리 정하나, 이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장애인고용부담금 이외의 다른 부담금의 경우에도 정책목표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는바,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 기초액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1) 쟁점개정에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이는 종전 내용을 변경하는 의미가 아니라 종전 내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의 같은 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한 것이다.(나) 구「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제1항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2012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슷한 입법 취지로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쟁점개정 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공제액을 산출하였다.(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증가인원수 계산에 대한 납세자의 질의에 일관되게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한도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3.8.)하였고, 2020년 세법개정시 공제액을 명확화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힌바 있다(아래 <표1> 참조).<표1> 국세청, 2020 개정세법 해설, 2020.3.8., 386쪽 내용 발췌(라) 한편, 종전부터 해석해오던 사항을 법문에 명시한 것은「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의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므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따라 20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출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적용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3)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률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므로(아래 <표2> 참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이다.<표2>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2019년)(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 범위에서 장애인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되어 있다.특히, 장애인고용의무를 불이행한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로서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기초부담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징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다) 기획재정부 또한 2018.2.21. 유권해석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그러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20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중견기업은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쟁점개정 전·후 모두 해당).(나)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에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 시 반영하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경정청구하였다.<표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신청액(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즉, 청구법인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하지 않고, 청년, 청년외에서 증가한 부분을 각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하였다.(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과정에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산출하였다.<표4> 처분청의 경정내역(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라) 처분청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증감내역(2018사업연도 청년 △2.75 →△3.17, 청년외 8.83→9.16 및 2019사업연도 청년외 9.01→8.51)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또한 이견이 없고, 청구법인의 방식대로 계산하되, 처분청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증감내역을 반영하면 환급세액은 OOO원이다(아래 <표5> 참조).<표5> 고용증대세액 재계산 결과(청구법인 계산방식과 처분청의 상시근로자수 증감내역 반영)(마)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3.8.)는쟁점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의 경우에도 규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고 하였고(아래 <표6> 참조), 2019.7.25.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은 쟁점개정에 대해 “세액공제 금액 명확화”라고 적시하였다(아래 <표7> 참조).<표6>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3.8.<표7> 쟁점개정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내용(2)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등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지만,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나) 당초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등)에 따라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6.6.10.(결의서 기준) 직권으로 이 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2019사업연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정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법률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2018·2019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OOO, 2025.3.25., 같은 뜻임).(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③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부칙(제16835호, 2019.12.31.)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 제1항 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 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 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8.10.16. 법률 제15851호로 개정된 것)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주문

서초세무서장이 2025.8.8.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18·2019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