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위기지역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이의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19-1소위36-복01호민원표시 : 2AA-1908-000000 고용위기지역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이의신청인 : 이ㅇㅇ(ㅇㅇ도 ㅇㅇ시)피신청인 : ㅇㅇ지방고용노동청 ㅇㅇ지청장의결일 : 2019. 10. 21.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9. 7. 30.자 근로자 정ㅇㅇ과 임ㅇㅇ 관련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 정ㅇㅇ과 임ㅇㅇ 관련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ㅇㅇ도 ㅇㅇ시에서 2018. 12. 21. 일반음식점인 'ㅇㅇ점(이하 ’이 민원 음식점' 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중이다. 신청인은 2018. 7월 경 고용위기지역 내 일반음식점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개업을 준비하면서 2018. 12. 12.과 2018. 12. 19. 신청 외 정ㅇㅇ과 임ㅇㅇ을 채용하고, 개업 6개월 후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하 '이 민원 고용촉진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 정ㅇㅇ과 임ㅇㅇ의 채용일이 이 민원 음식점 개업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이 민원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음식점 개업을 위해서는 미리 직원 교육, 직원과의 호흡을 맞추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업일을 앞두고 근로자를 채용한 것인 바, 위 정ㅇㅇ과 임ㅇㅇ의 채용일이 이 민원 음식점 개업일(조업시작일) 이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게 해 달라.2. 피신청인 등 의견가. 피신청인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고용위기 지정기간에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신청인은 2018. 12. 20. 지역고용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18. 12. 21. 조업을 시작하였다. 지역고용촉진금 지급 검토는 계획신고서 제출부터 시작되므로 계획신고서 제출 이전 채용된 정ㅇㅇ과 임ㅇㅇ은 지원 요건 검토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기관1)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이전,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한 후 조업을 시작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고용계획에 따른 사업장 가동 준비, 기계 시험 가동 등을 위해 조업시작 전에 근로자를 미리 채용하였고, 근로자 채용일을 조업시작일로 신고한 경우라면 근로자 채용일을 조업시작일로 인정 가능하다.2)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 등을 시행하며 조업일 현재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사업장 가동 준비 등을 위해 조업시작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였다면 채용일을 조업개시일로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3) 이 민원과 같이 지역고용계획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근로자 채용일은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여야 지원 가능).3. 사실관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은 ㅇㅇ도 ㅇㅇ시를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고용보험법」제21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2018. 4. 5.부터 2020. 4. 4.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8. 12. 1. 신청 외 이ㅇㅇ와 이 민원 음식점에 대하여 24개월 동안 월 3백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8. 12. 14. ㅇㅇ세무서장에게 ’이 민원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ㅇㅇ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8. 12. 12. 신청 외 정ㅇㅇ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2. 19. 신청 외 임ㅇㅇ과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정ㅇㅇ과 임ㅇㅇ의 월 급여는 각 250만원(시급 8,350원)이고, 근로계약기간의 종기(終期)는 따로 정함이 없다(공란).마. 신청인은 2018. 12. 2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음식점에 대한 지역고용촉진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신고된 이 민원 음식점 조업시작 예정일(개업예정일)은 2018. 12. 21.이고 고용예정인원은 8명이다.

바. 신청인은 2019. 1. 9.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음식점 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신고된 이 민원 음식점 조업시작일(개업일)은 2018. 12. 21.이고, 지역근로자 고용인원은 6명(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신청인이 고용 신고한 근로자 정ㅇㅇ과 임ㅇㅇ의 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일은 2018. 12. 21.이고, 이 중 정ㅇㅇ은 2019. 7. 1.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 민원 음식점에서 자진 퇴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 신청인은 2019. 7. 12. 피신청인에게 6개월 이상 근로한 ① 정ㅇㅇ ② 임ㅇㅇ ⑤ 정ㅇㅇ ⑥ 문ㅇㅇ에 대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9. 7. 30. ⑥ 문ㅇㅇ의 지원금만 지급하고, ① 정ㅇㅇ과 ② 임ㅇㅇ은 이 민원 음식점 조업시작일 이전 채용이라는 이유로, ④ 정ㅇㅇ은 신청인의 다른 사업체에서 이 민원 음식점으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각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판 단가. 관련법령 등1) 고용보험법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1.「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것2.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할 것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4.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이 조에서 "조업시작일"이라 한다)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5.∼ 6. (생략)②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업을 시작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생략)④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간 지급한다.⑤ (생략)⑥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2. (생략)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3. 제1항 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단서 규정 생략).4. ∼ 4의2. (생략)5. 그 밖에 사업주가「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⑦ ∼ ⑧ (생략)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44호서식 : 지역고용계획신고서]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영 제24조 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업시작일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근로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근로계약서 사본제41조의2(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영 제24조 제6항 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고용한 경우.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시행지침

■ 제도 목적(3쪽)

○ 지역 노동시장 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시장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정지역에서 고용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 지역고용계획 시행(10쪽)

○ 지역고용계획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의 이전ㆍ신설ㆍ증설을 완료하고, 근로자 채용 등 조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14쪽)

○ 사업주는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조업시작일 6개월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최초의 지원금은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도래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에 신청 가능

■ 지급 방법(19쪽)

○ (지급수준)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

○ (지급기간)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간 지급나. 판단 내용신청인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이 민원 지역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여 창업하였고, 음식점 개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직원 교육, 직원과의 호흡을 맞추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여 조업개시일 직전(개업 준비 기간)에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임에도 개업일 이전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사전 신고된 계획에 따르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고용계획신고서 제출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지원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살피건대,①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데, 신청인은 고용위기지역에서 피신청인에게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후 이 민원 음식점을 창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② 근로자 정ㅇㅇ 및 임ㅇㅇ의 채용일이 개업일 이전이라고는 하나, 이 민원 지역고용계획신고일을 기준으로 정ㅇㅇ은 8일, 임ㅇㅇ은 하루 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개업일에 산재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음식점 개업을 위하여 정ㅇㅇ과 임ㅇㅇ을 고용했다고 보이는 점,③ 일반적으로 음식점은 개업 즉시 고객에게 식사 등을 제공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음식점 개업일을 불과 며칠 남기지 않은 시기에 근로자 정ㅇㅇ과 임ㅇㅇ을 채용하게 된 것으로 이해되는 점,④「고용보험법 시행령」제24조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신고 계획에 따라 시행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근로자에 관하여는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고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 고용시기 등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은 달리 없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른 지역고용계획신고서식(별지 제44호)에도 '고용예정인원’만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⑤ 신청인은 앞의 지역고용계획신고서식에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신고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고한 인원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점,⑥ 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시장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실상 고용창출에 기여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그러므로 이 민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