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부동산 취득 후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문언적으로 이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 고려 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기 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OOO 토지상의 연면적 40,971.63㎡ 규모의 공장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기 전에 이를 취득하여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제11조 제2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7.8.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가) 청구법인은 2021.5.1. 주식회사 A의 환경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기체 여과기 제조업, 환경설비 건설업,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2024.12.6.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쟁점건축물을 오롯이 고유업무 수행공간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19.8.7. 쟁점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OOO일원은 충북청주B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고시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쟁점감면규정은 ① 연구개발특구 지역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해당하고, ②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③ 일몰기한인 2027.12.31. 이전까지 취득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여 이를 충족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충북청주B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인 2027.12.31. 이전까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바,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을 첨단기술기업 인증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쟁점감면규정을 사문화하고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가) 첨단기술기업의 인증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절차가 먼저 완료되어야 하고, 입주한 후에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최소 4분기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여야 한다.즉 먼저 연구개발특구내 입주한 후에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이다.(나)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을 첨단기술 기업으로 인증받은 이후에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쟁점감면규정은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다) 이와 같이 쟁점감면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첨단기술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감면규정은 명백한 특혜 규정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를 바탕으로 한 엄격해석이 필요하다.(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나) 쟁점감면규정은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청구법인은 쟁점감면규정은 첨단기술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이므로 그 감면대상을 첨단기술기업 인증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운영상의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하여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받기 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매년 과세하는 세목이고, 이 사건 조례 조항도 첨단기술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인증을 받기 이전 기간의 재산세 면제 범위를 정할 명확한 기준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 받기 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은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부동산을 취득후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5.3. 주식회사 A를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본점소재지는 쟁점건축물이며, 목적은 환경 오염 방지 관련 소재 및 설비 산업, 정밀화학소재 제조 및 판매업, 전자전자, 반도체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인 사실이 나타난다.(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연면적 40,971.63㎡의 공장용 건축물 8개동으로, 2004.5.10. 사용승인된 후, 2005.5.13.부터 2022.2.22.까지 사이에 일부면적이 증축된 것으로 나타나며, 2021.5.18.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다) 연구개발특구진흥공단 홈페이지 조회 결과에 의하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연구개발특구 설치목적을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4.12.6. 소재지를 쟁점건축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24.12.6.부터 2026.12.5.까지로 하여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마) 충청북도 청주시 OOO일원이 2019.8.7. B연구개발특구(스마트IT부품·시스템)로 지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감면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중이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5.1.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12.6.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감면규정은 첨단기술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면규정은 문언적으로 이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기 전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제11조(청주B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특구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같은 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ㆍ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9조의3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6. 제9조의3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등록 취소를 신청(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제37조(입주계약)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5.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2.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3. 법 제16조의2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②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60퍼센트로 한다.

가.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퍼센트나.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4퍼센트다.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3퍼센트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다. 대학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마. 국공립 연구기관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33조(입주계약 신청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약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2.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3.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계약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③ 법 제37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주계약 체결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3.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4.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④ 관리기관은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