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용산세무서장은 2025.5.12.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경정한 후, 처분청에 그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통보에 따라 2025.5.16. 청구인에게 2022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정되어 존재하는 세액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청구인)에게 선택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가) 원천징수는 그 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제3자인 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과소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만을 상대로 납세고지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나)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에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동적으로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존재하고 있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선택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고,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청산인에게까지 원천징수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둔 점을 볼 때 이는 임의로 선택·취소할 수 없는 강행법규임을 알 수 있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가) 「소득세법」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중간예납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그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체납된 세액이라 하더라도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이와 똑같은 이유로 원천징수세액도 존재하기만 한다면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세액이다.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기한 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확정되어 있는 원천징수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하였을 것이며, 이는 국세징수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었음을 알 수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의 개념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세액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법리와도 모순된다.(가) 원천징수 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되고 아무런 절차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므로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사후에 부과처분을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제도의 취지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상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의 부과징수는 원천징수의 본질에 반한다.(나)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그 납부를 강제당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강제성에 관하여 그 논리적 근거를 잃게 된다.(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의 실현단계에 있어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와 원천징수를 한 후 당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원천징수된 경우를 구분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조세채권의 실현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징수측면만을 강조한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일 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론적인 근거는 없다.(라)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공제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보다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소득세의 징수가 선행되고 이후 원천징수세액이 정상적으로 징수되었다고 가정하면 이후 환급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은 징수된 세액인지 아닌지를 논하기 그 이전에 존재만으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세액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조세법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마)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의 처분근거가 된 추가신고자진납부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까지 이를 확장하여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바,청구인이 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천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추징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는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조심 2025지1091, 2005.5.30.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이 건 심판청구 접수일 현재까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정 통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용산세무서장은 2025.5.12.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경정한 후 처분청에 그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통보에 따라 2025.5.16.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나)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확인한바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 지방세법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지방소득”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