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청년도약계좌 개설 직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 분(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을 대상으로 취급은행에서 연락드렸습니다. ㅇ 국세청에서 확정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취급은행으로 통보되며 청년도약계좌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상세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에서 확인 가능
□ (변동사항)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된 분은 아래 사항이 변동됩니다. 납입중지 자동이체를 포함해 청년도약계좌로 현금 등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계좌해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혜택이 없어질 뿐입니다. 정부기여금 수령불가정부기여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 기 납입액에 대해 적립된 정부기여금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세 부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변경사유) 「청년도약계좌 특약」에 의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하며 과세자로 확인되는 때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ㅇ 국세청의 과세 확정시기로 인해 사후적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ㅇ 관련 사실은 고객님께서 계좌개설 시점 동의하신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금융소득종합과세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 관할 업무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에서는 과세 대상자 재검토·변경이 불가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5항
□ (계좌해지 및 재개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사유로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일반중도해지로 분류되어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ㅇ 향후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계좌를 재개설하실 때엔 기가입 기간이 차감되어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