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대상자) 채무불이행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이고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인 채무자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이하이고 프리워크아웃 신청 전 1년 이내에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며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하고,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율을 1/2 범위 내에서 인하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주택담보대출에 한함)은 최장 2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조정된 채무금액을 원리금 분할상환합니다. (상환유예)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