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식 답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단위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 업체 등으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